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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꿀팁 모음/알뜰한 달팽이(앱테크&경제)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by 스마트달팽이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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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1년 신축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1년 신축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공유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개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만 ★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는 사업가/소상공인/기업가 등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됩니다. (‘21.1.18.)

    -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보증료율 / 금리를 인하해주는 좋은 소식이네요. 별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하니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특별프로그램 발표되면 꼭 챙겨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착한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은) 지원대상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됩니다. (‘20.12~’21.6)

   - 코로나19로 인하여 "착한 임대인"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이슈가 많았었죠. 소상공인 프로그램 / 해내리 대출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착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해준다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분들... 고맙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원활한 자금조달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됩니다. (‘21.1.4.)

  - 새롭게 신설된 법규입니다. 판매기업의 안전성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개인/ 상환유예 확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20.12.1.)

  - 올해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환유예 정책을 시행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코로나19 피해자 외에도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도 상환유예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둘.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공모주 배정개선)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 일반청약자의 물량5%p 확대(최대 30%)됩니다. (‘21.1)

  - 공모주 배정할 때 일반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5%를 확대(최대30%)한다고 합니다. 

 

(플랫폼 활용) 은행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하여, 은행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21.7)

 - 흥미로는 소식이네요!! 은행앱에서는 은행업무만 가능하던 것이 이제는 음식 주문 /결제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ㅎㅎ

   은행앱의 이벤트 + 업그레이드 가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오픈뱅킹 확대)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21.상반기)

 -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도 오픈뱅킹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오픈뱅킹이 없던 은행, 증권, 카드사를 사용하시던 분들께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는 소식입니다.

 

(ISA 제도 개선) 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21.1분기)

 -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펀드 등이 가능하도록 한 투자형 ISA(주로 세금 감면을 크게 홍보)에 대한 제한을 더 풀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자가 아니어도 (19세 이상)  가입이 가하게 했습니다.  세제혜택을 위해 의무 납입이 5년이었던 것도 3년으로 낮춰집니다. 납입한도가 1년 2천만원 이었으나, 전년도에 적게 납입했다면 다음해에 더 납입 가능해졌습니다. ISA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이용하실 분들께는 참 좋은 소식이네요.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 기존 연간 15억원→3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21.상반기)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이 더 확대되어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높은 기업이 더 확장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크라우드펀딩(P2P, 와디즈 등)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영향이 있을 듯 합니다^^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1.1.1.)

 -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헬스케어(혈압이나 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의약품 정보 제공, 비만도·식단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보험 가입 여부 상관 없이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복지에 대한 보장/혜택 확장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셋.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연 20%로 인하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됩니다. (‘21.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

 - 대출을 받으신 분들 중 최고금리에 적용된 분들께 희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시는 일이 잘 풀려 대출이 빨리 갚아지는 것이 더 좋겠지요! 금융회사(대부) 금리가 최대 24% 였던 것이 최대 20%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푸르미님들 모두가 어려움 다 이겨내시고, 대출 없이 자산만 늘어나는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1.3.25.)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가 어려웠던 것들도 계약 후 7~15일 이내는 자유롭게 해지가 되는 것 좋아보입니다.  그 외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요구권도 생겨났군요.

 

    (금융사기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 수 있게 됩니다. (’20.11.20.)

 -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죄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신고가 즉시 가능하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마시고, 금융기관/공기관 이라고 하면 꼭 확인하거나 직접 그 기관에 전화해보심이 좋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21.7)

- 잘못 송금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돈이 되지만, 민사상으로는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것에 대하여 쉽고 편하게 반환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실수를 안해서 이런 일이 안생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보보호 강화)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체계적 점검·파악 위하여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21.2.4.)

 - 이것은 금융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한다고 한 것이니, 사용자에게는 개인정보를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 입니다.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정보활용 동의서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21.2.4.)

 - 정보활용 동의서에 대한 평가등급이 부여되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정보활용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선

  (실손의료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21.7.1., 추진)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21.1.1.)

(소액단기보험 규제완화)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21.6.9.)

 

(신협 대출규제 완화) 권역(10)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1/3 이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1.1.1.)

 - 신협에서의 비조합원 대출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 점을 감안하여 최소 정족수가 7명→5명으로 축소됩니다. (‘21.1)

다섯.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지속 확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관리, 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21.하반기)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인하(4.5% 2~3%)됩니다. (‘21.2)

- 교육비 지원대출이 공교육비만 지원되던 것이 사교육비(학원비)가 포함되었으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를 4.5%내외였던 것을 2~3%수준으로 인하한다고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이런 복지 혜택이 많아짐은 좋은 소식 같습니다^^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확대(만 30세 미만→ 만34세 이하)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확대(최장 4최장 5)됩니다. (‘20.12~)

 -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했었는데 그 대상 연령 (만 30 세 ,만 34세 )로 조정되며 기간도 5년으로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개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됩니다. (‘21.6.9.)

-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 / 가입하실 분들께 해당되는 소식입니다. 연금 수급권, 압류방지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게 됩니다. (‘21.3.25.)

 - 가상자산관련한 사업자는 이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신고/감독/검사 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재산상 이익 공시)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시)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 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합됩니다. (‘21.1.1.)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됩니다. (‘21.7.1.)

(금융교육 활성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p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21.6)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추진/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더 풍요로운 2021년 금융생활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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