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21년 신축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1년 신축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공유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개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만 ★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는 사업가/소상공인/기업가 등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
①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됩니다. (‘21.1.18.)
-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보증료율 / 금리를 인하해주는 좋은 소식이네요. 별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하니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특별프로그램 발표되면 꼭 챙겨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② (착한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은)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됩니다. (‘20.12월~’21.6월)
- 코로나19로 인하여 "착한 임대인"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이슈가 많았었죠. 소상공인 프로그램 / 해내리 대출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착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해준다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분들... 고맙습니다^^
③ (중소기업 지원)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됩니다. (‘21.1.4.)
- 새롭게 신설된 법규입니다. 판매기업의 안전성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④ ★★★(개인/ 상환유예 확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20.12.1.)
- 올해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환유예 정책을 시행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코로나19 피해자 외에도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도 상환유예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둘.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⑤ (공모주 배정개선)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p 확대(최대 30%)됩니다. (‘21.1월)
- 공모주 배정할 때 일반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5%를 확대(최대30%)한다고 합니다.
⑥ ★★★(플랫폼 활용)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하여, 은행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21.7월)
- 흥미로는 소식이네요!! 은행앱에서는 은행업무만 가능하던 것이 이제는 음식 주문 /결제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ㅎㅎ
은행앱의 이벤트 + 업그레이드 가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⑦ ★★(오픈뱅킹 확대)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21.상반기)
-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도 오픈뱅킹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오픈뱅킹이 없던 은행, 증권, 카드사를 사용하시던 분들께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는 소식입니다.
⑧ ★★★★(ISA 제도 개선) 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21.1분기)
-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펀드 등이 가능하도록 한 투자형 ISA(주로 세금 감면을 크게 홍보)에 대한 제한을 더 풀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자가 아니어도 (19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세제혜택을 위해 의무 납입이 5년이었던 것도 3년으로 낮춰집니다. 납입한도가 1년 2천만원 이었으나, 전년도에 적게 납입했다면 다음해에 더 납입 가능해졌습니다. ISA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이용하실 분들께는 참 좋은 소식이네요.
⑨ ★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원→3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21.상반기)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이 더 확대되어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높은 기업이 더 확장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크라우드펀딩(P2P, 와디즈 등)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영향이 있을 듯 합니다^^
⑩ ★★★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1.1.1.)
-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헬스케어(혈압이나 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의약품 정보 제공, 비만도·식단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보험 가입 여부 상관 없이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복지에 대한 보장/혜택 확장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셋.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⑪ ★★★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연 20%로 인하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됩니다. (‘21.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
- 대출을 받으신 분들 중 최고금리에 적용된 분들께 희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시는 일이 잘 풀려 대출이 빨리 갚아지는 것이 더 좋겠지요! 금융회사(대부) 금리가 최대 24% 였던 것이 최대 20%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푸르미님들 모두가 어려움 다 이겨내시고, 대출 없이 자산만 늘어나는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⑫ ★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1.3.25.)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가 어려웠던 것들도 계약 후 7~15일 이내는 자유롭게 해지가 되는 것 좋아보입니다. 그 외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요구권도 생겨났군요.
⑬ ★ ★ ★ (금융사기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20.11.20.)
-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죄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신고가 즉시 가능하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마시고, 금융기관/공기관 이라고 하면 꼭 확인하거나 직접 그 기관에 전화해보심이 좋습니다.
⑭★ ★ (착오송금반환 지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21.7월)
- 잘못 송금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돈이 되지만, 민사상으로는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것에 대하여 쉽고 편하게 반환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실수를 안해서 이런 일이 안생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⑮ (정보보호 강화)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파악을 위하여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21.2.4.)
- 이것은 금융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한다고 한 것이니, 사용자에게는 개인정보를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 입니다.
⑯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21.2.4.)
- 정보활용 동의서에 대한 평가등급이 부여되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정보활용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넷.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선
⑰ ★ ★ (실손의료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21.7.1., 추진)
⑱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21.1.1.)
⑲ (소액단기보험 규제완화)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21.6.9.)
⑳ (신협 대출규제 완화) 권역(10개)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1/3 이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1.1.1.)
- 신협에서의 비조합원 대출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㉑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정족수가 7명→5명으로 축소됩니다. (‘21.1월)
다섯.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지속 확보.
㉒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관리, 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21.하반기)
㉓ ★ ★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인하(4.5% → 2~3%)됩니다. (‘21.2월)
- 교육비 지원대출이 공교육비만 지원되던 것이 사교육비(학원비)가 포함되었으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를 4.5%내외였던 것을 2~3%수준으로 인하한다고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이런 복지 혜택이 많아짐은 좋은 소식 같습니다^^
㉔ ★ ★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확대(만 30세 미만→ 만34세 이하)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확대(최장 4년→ 최장 5년)됩니다. (‘20.12월~)
-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했었는데 그 대상 연령 (만 30 세 ,만 34세 )로 조정되며 기간도 5년으로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㉕ ★ (주택연금 개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됩니다. (‘21.6.9.)
-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 / 가입하실 분들께 해당되는 소식입니다. 연금 수급권, 압류방지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㉖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게 됩니다. (‘21.3.25.)
- 가상자산관련한 사업자는 이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신고/감독/검사 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㉗ ★ (재산상 이익 공시)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시)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 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합됩니다. (‘21.1.1.)
㉘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됩니다. (‘21.7.1.)
㉙ ★★(금융교육 활성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p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21.6월)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추진/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더 풍요로운 2021년 금융생활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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