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하! (푸르미~하이!)
늘 새해를 맞이하고 1~2월만 되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내 근로에 대한 정산을 하는 절차이기도 하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바로 연. 말. 정. 산.! 입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실제적으로는 다음 해이지만^^) 1년동안 내가 얻은 소득과 1년동안 내었던 세금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여,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으면 추가로 징수해가는 절차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돈의 금액과 용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월급에서는 작년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세금을 징수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제 세금을 맞춰 환급 또는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별로 추징하는 세금의 비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한 돈과 공제받는 것들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지요.
연말정산은 주로 회사에서 준비하고 절차를 안내해주기는 하겠지만
근로자인 저희가 미리 일정을 알고 준비해놓으면, 더 스마트한 연말정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v ~@!!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은 근로자 / 회사를 나누어 보면 위와 같습니다.
아래는 시간에 따라 순차적인 절차를 조금 더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① [회사] ( ~ 2020.12.31.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업무를 준비합니다.
- 연말정산과 관련한 일정과 정보를 안내문으로 제작하여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
② [근로자/21.1.15~2.15]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간소화서비스)
- 근로자이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시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새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1년 1월 15일부터 시작!
-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잘 맞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③ [근로자/ 21.1.20~2.28]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들이 많지만, 조회/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에 조회/제공되지 않는 영수증과 자료들은 직접 수집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 아래 목록을 참고하시어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추가된 목록♠
가.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나. 안경구입비 자료
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가.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나. 월세 세액공제
다. 병원에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라.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바.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사.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아. 종교단체 기부금
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차.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④ [근로자/ 21.2.1~2.28]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및 증명자료 제출
- 근로자는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소득·세액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⑤ [회사/ 21.1.20~2.28]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회사는 (서류 검토)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 또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별로 생성되는 세액계안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줍니다.
⑥ [회사 / 21.3.1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 회사는 (원천세 신고) 2021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1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선택)
⑦ [해당 근로자 / 21.3.11~) 누락분 경정청구
* 해당 근로자 :: 해외여행 중, 입원 중, 코로나19 자가격리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내용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회사에서 시행하는 3월 10일 제출기한 이후, *해당 근로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 (당해년도뿐만 아니라 5년 이내 놓친 공제내용도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⑧ [회사 / 21.3.~]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1.3. ~ )
근로자별, 회사 단위의 연말정산 결과 마감이 끝나면, 근로자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2020년 내야할 세금 > 2020년 이미 낸 세금 = 추가로 추징
2020년 내야할 세금 < 2020년 이미 낸 세금 = 환급
*추징의 경우
-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추가로 청구되어 환수해갑니다.
- 추징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납하여 추징에 응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 다름)
- 회사에서 지급명세를 제출한 달에 따라 추징 월이 달라집니다. (회사 2월 - 2월 월급 / 3월 - 3월 월급 )
*환급의 경우
- 환급 또한 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월 제출한 경우 3월, 3월 제출인 경우 4월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회사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을 한 경우, 환급신청 이후 30 이내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회사에서 환급되는 달의 월급에 다른 세금과 같이 정산하여 환급처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별 다름)
⑨ [근로자 / 21.5.1~5.31.]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 5월(5.1~5.31.)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 이 때 연말정산기간에 누락된 공제 내용을 신고하여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회사와는 별도로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 회사에 통보가 없이 개인에게 바로 환급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생활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난임시술, 이혼, 재혼, 월세 등]을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하고, 이 신고기간에 신청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2021년 시행) 근로자를 위한 설명 영상(국세청) 입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푸르미님들은
스마트한 경제생활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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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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