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작은 꿀팁 모음/알뜰한 달팽이(앱테크&경제)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 그리고.. 그 동안의 변화 (군인 월급 인상폭)

by 스마트달팽이 2021. 1. 2.
반응형

푸르미님들~

 

해마다 경제 분야에서는 꼭 언급되는 이야기!

 

바로 최저임금(최저시급)이죠.

(출처 : KDI 한국개발연구원)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시급)은 8720원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시급은 8720원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이 시급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1.5% 인상된 것입니다.

물가상승율을 고려하면 인상폭이 낮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182만 2480원 입니다.

2021년 시급은 전년도 2020년(시간당 8590원)보다 1.5%(130원)인상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시급은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되었던 것이죠. 2013년 486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꾸준히 오르다, 2017년에는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최대 인상률이었습니다. 

 

2021년도의 인상폭이 낮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1.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했다는 해석이 있으며

2. 2년(2018년,2019년)동안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반작용 효과 때문에

2020년·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 최저임금(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받는 사람은?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주 40시간, 주휴 수당 포함)이다. 이를 기본급으로 삼는다면 연봉(12개월)은 2186만 9760원이다.

최저임금 기준 시간 이외의 근로 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은 시간당 1만 3080원(통상 시급의 1.5배)이다.

또한, 월급에 포함해 계산하는 주휴 수당은 1일 기준 6만 9760원이며, 연차 수당도 이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최저시급)에 준하여 근무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장 근로 수당을 월 급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곳은?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제공하는 사업장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 최저임금에 연장 근로(사업장마다 다름)하는 시간 만큼 '시간 외 근로 수당'을 더하면 됩니다.

만약 월 30시간 연장 근로를 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는다면, 221만 488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수습직원이라면?

수습직원이라면 최저임금과 관련은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규직이나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 수습 기간에는 본 급여의 80%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도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그 기간 또한 3개월로 제한됩니다. 

때문에 수습직원이 받게 되는 내년 최저임금의 90%는 7848원이다. 월급으로는 최저 164만 232원 인 것이죠.

 

* 최저임금(최저시급)도 못받는다면?!!!?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업자(사용자)가 이 수준의 이상 임금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 제!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해당됩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이보다 월급을 적게 지급하였다면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나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문의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최저시급)을 알아보았는데요~!

 

예전부터 최저임금(최저시급)에 비교되면 군인(병사)월급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보너스 포스팅으로 군인(병)의 2021년 월급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국방부&기획재정부 자료)

 

 - 군인(병사)의 월급은 2020년에 비하여 12.5%가 인상됩니다. 최저 시급 1.5% 비하면 ~! 꽤 많이 오르는 인상폭이죠.  

 이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는 인상하기로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에게 복무 의욕을 고취시켜,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역 후 일정 금액을 모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 라떼는.. 하는 이미 군 전역하신 푸르미님들은... 헉!!   병사 월급이 저렇게 높아!!? 하시겠죠^^;;

- 하지만 목표가 (2017년기준) 최저임금의 50%라고 하니... 아직은 많이 멀어보이긴 하네요...ㅎㅎ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No,No,  최저임금의 2배 3배 4배 ~~~~100배 벌어봅시다. 푸르미님들! 화이팅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