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하! (푸르미~하이!)
2021년 [양력] 1월 1일 (신정)이 지나고,
어느덧 2021년 [음력] 1월 1일 (구정)인
민족대명절 설날 _ 2021년 1월 12일 금 (양력)
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 추석 때도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나 부모님을 찾아봽지 못한 아쉬움이 많으셨을텐데요.
이번 설 연휴에는 그리운 가족, 부모님을 봴 수 있을까요?
2021년 설 연휴 방역지침은?
2021년 설 명절에 대한 방역 지침이 발표되었는데요.
최근 방역지침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조치]는 설 연휴(2월 14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에서도 5명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 설 연휴 기간에도 직계 가족일지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지침을 정하였습니다.
- 세배, 제사 등의 상황에서도 위 지침이 똑같이 적용되어
5인이상이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영아, 유아도 각각 1인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적 모임이란??
친목 등의 모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이유로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
진행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적 모임인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뿐만 아니라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가족 모임 또한 사적 모임으로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만 만나고, 모일 수 있는 걸까요?
주소지를 같게 하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만 가능
(직계 가족일지라도 주소지가 다른 경우 5인이상 집합 금지)
하지만 예외로 간주하여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 근무, 학업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떠났던 직계 가족
일시적으로 지방근무나 학업 때문에 집을 떠나 있지만,
주말 또는 방학 때는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거주공간이
같은 공간으로 인정되어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집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5인 이상의 집합이 허용됩니다.
셋. 임종을 앞두고 가족, 지인들이 모여야 하는 경우
임종을 앞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로 두어
가족, 지인 등 5인이상의 집합이 허용됩니다.
위반 시, 적발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 집합금지를 어겨도 집집마다 단속반이 들어가 점검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식당,카페 등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확인되어 적발된다면,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물론 단속과 과태료 때문은 아니더라도 방역 수칙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협조하여 지키고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면 정말 좋을 듯 싶습니다.
Why. 방역지침 유지 이유는 ?
하나. 설 연휴 기간 중 모임, 여행 등으로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위험성이 높은데 기인
둘. 이번 설 연휴는 지난 추석연휴(100여명 안팎)보다
많은 하루 4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위치해있어 위험성이 더 큰 상황
셋.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3월 개학을 앞둔 상황 등 위험요인이 많은 가운데
백신접종을 앞두고 있어 확산세를 진정시킬 필요성
How. 설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직계 가족일지라도 거주지가 다르다면, 5인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만큼 가족들 모두가 한자리에서 보면 좋겠지만...
둘.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부모님을 찾아봬면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실 것 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만이라도 찾아봽는 묘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 온라인 성묘, 온라인 세배 등으로 비대면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하시는 ZOOM으로 가족 모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는 LG유플러스에서 운영하는 'U+tv 가족방송'서비스
www.lg.co.kr/media/release/22455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K 텔레콤에서 운영하는 'MeetUs, 미더스'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설날을 지내면서
세배는 "온라인 세배"로
세뱃돈은 "모바일 페이"로
진행하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뭔가 새로운 풍경이기도 합니다.)
그 외 전국 공통 사항으로 거리두기는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14일 자정까지 유지됩니다.
국가적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를 유지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철도 좌석은 창가만 판매하고, 공원 묘지 등에서도 5인 이상 성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
그리운 가족들을 보고 싶고
하고싶은 이야기도 많으시겠지만
모두가 방역지침을 잘 지켜서
코로나19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시어
건강하시고 행복한
설 명절 지내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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