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코로나검사라고 하면
PCR 검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PCR 검사란 ?
PCR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검사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물질 여부를 감지하는 것으로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코와 목을 면봉으로 긁어
샘플을 채취했었습니다.
이전에는 밀접 접촉자가 아니어도
간접 접촉자 또는 의심자(스스로 판단)에
의하여서도 PCR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모든 접촉자와 의심증상자를
PCR검사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2월 3일부터
다른 조치로 검사를 수행합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따라 2월 3일부터
고위험군만 바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고위험군 : 역학연관자, 의사유소견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그 외 일반인을 기준으로 보면
2가지 방법의 기초 검사를 거치고
PCR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ㄱ. 선별검사소 방문 -> 자가검사 키트
검사자 본인이 검체를 채취, 무료
ㄴ. 동네병원 방문 -> 신속항원검사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 진료비 5천원
ㄱ 또는 ㄴ에서 코로나 양성결과가 나왔을 때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집에서도 자가진단검사가 가능합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세가지 진단키트는
약국, 편의점, 인터넷서 구입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구입하기▼▼
방역패스(PASS) 음성확인서 발급은?
추가적으로
자가검사키트(선별검사소)
또는 신속항원검사(병원)를
통한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PASS)로 인정됩니다.
다만 유효기간은 48시간이 아닌
24시간으로 단축됩니다.
확진자의 격리기간 변경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하여
예방접종 2차(유효기간 내), 3차 접종자들에 한하여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며,
해외 입국자의 격리면제 사유도 축소키로 했습니다.
전국민이 방역에 힘쓰는 만큼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되고
경제와 사회도 안정을
되찾길 기원해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