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르미님들
2021년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새해가 되면 그 달의 달력을 쭉 훑어보면서, 언제 쉴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직장인이 가질 수 있는 작은 재미와 행복이실텐데요.
오늘은 2021년도(단기 4354년) 달력, 공휴일, 연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2021년 월력요항’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막~ 중구난방식으로 달력을 만드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테니까요^^)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과기부, 발표는 해당년도의 전년도 6월쯤 하네요)
2021년 총 공휴일 수는 64일
2021년 달력에 빨간 색으로 표기되는 [적색표기일]은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5일의 공휴일을 합쳐 67일이지만, 현충일(6.6), 광복절(8.15), 개천절(10.3)이 일요일과 겹쳐 3일을 뺀 실제 총 공휴일 수는 64일이 됩니다. 또르르 3일..ㅠ
그리고 20여년 동안의 공휴일 수 변화를 보면 최저 62일 ~ 최대 68일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공휴일 수인 64일은 중간값이니 너무 아쉬워하면 안되겠습니다^^;
2021년 총 휴일 수는 113일
또한,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 (64일)에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총 휴일수는 116일이 되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설날 연휴 마지막 날(2.13), 한글날(10.9), 기독탄신일(12.25)로 인하여 3일이 빠져 총 휴일 수는 113일이 됩니다. 또르르... 3일..ㅠ
2021년 1월~12월 달력 확인
1월 1일 (신정)의 포지션이 참 좋네요. 금,토,일 3일 연휴! 신년과 함께 휴식을 주는 센스!!
설날도 최대 5일까지 갈 수 있는 연휴이지만 4일로 배정되어 아쉬움을 달랩니다.
3월은 2월27일(토) 부터 쉬시는 분께는 3일의 연휴가 주어지며, 4월에는......평범한 달이 되었네요.
식목일이 휴일은 아니지만... 4월 5일 꼭 챙기시어 마음/생활에서 식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휴일이 많은 달이어서 기대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19일 부처님오신날이 모두 수요일에 배치되어있네요.ㅎㅎ
평일에 일하기 힘드니 중간에 쉬어가라는 의미일까요^^? 조금 아쉬움도 있지만 수요일이라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은 휴일 관련해서는 평범한 달입니다.
7월과 8월은 매우 더운 계절일텐데요~ 아하하하 여름의 계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긴 연휴는 없네요.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어 이 때는 짧게라도 피서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나!!
9월에 있는 추석느님의 포지션이 아주... Good 이네요. 총 5일의 연휴가 생겼습니다. 직장과 협의가 잘되어 연가를 잘 쓰시면 최대 9일까지의 연휴가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
코로나 19가 빨리 해결되어 이 때는 휴식도 여행도 힐링도 가능한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10월은 휴일과 관련하여 평범한 달입니다.
11월~12월은 따로 긴 연휴가 없는 달들입니다. 2021년 12월을 생각하니...어느 순간 2022년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명절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 12일(금)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26일(금), 단오(음 5월 5일)는 6월 14일(월), 칠석(음 7월 7일)은 8월 14일(토),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1일(화)입니다.
더불어 한식은 4월 5일(월) = 식목일 ! , 초복은 7월 11일(일), 중복은 7월 21일(수), 말복은 8월 10일(화)이니 명절/절기를 잘 챙기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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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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